2022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_2차
■ 사업 내용 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 (기술지원_제품시험, 규격인증)를 이용할 수 있도록
바우처 형태로 제공
- 바우처 :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
- 최대 지원 금액 : 기업별 최대 50,000,000 원 (단, 제품시험 : 최대 10,000,000원 / 규격인증 : 최대 15,000,000 원)
■ 신청 자격 : “중소기업기본법”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 이하의 소기업
■ 바우처 이용절차 : 참여기업 선정 -> 2차 협약 -> 바우처 발급 -> 3자 협약 -> 사업수행 -> 사업비 정산
-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.
- 바우처 사용 기간 : 협약일 ~ 2023.6월 말 까지
■ 정부지원 보조율 :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(50 ~ 90 %)
평균 매출액 |
정부지원 비율 |
자기부담 비율 |
3억원 이하 |
90 % |
10 % |
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
80 % |
20 % |
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
70 % |
30 % |
50억원 초과 ~ 120억원 이하 |
50 % |
50 % |
■ 신청 안내
1) 신청 기간 :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]
- 7월 중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각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마다 다르게 공고일 발표
- 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(온라인 제출) 업체만 인정하며,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
- 중소기업혁신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 (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Main)에 접속하여 각 지방청 별 공지 확인
2) 신청 방법 :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에서 신청
- (홈페이지 접속경로) 사업안내 → 수요기업 신청 →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
- (유의사항)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모두 필요
- 신청 서류 및 유의사항
■ 바우처 이용절차 : 참여기업 선정 -> 2차 협약 -> 바우처 발급 -> 3자 협약 -> 사업수행 -> 사업비 정산
-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.
- 바우처 사용 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
문의사항 031-322-2923/ cmcltotal@cmcl.co.kr